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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인재정보 수집·관리 관련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2.18)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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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누구나 '청년인재'로 등록, 정책참여의 길 열린다

-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18.)

- ①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②기관·단체 등이 추천한 청년을 청년인재로 인정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정책결정과정에의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가 청년인재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청년기본법」(`21.8.17. 공포) 및 같은법 시행령(`22.2.15. 개정)이 2월 1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주요 개정내용은 △청년인재정보의 수집·관리 △청년인재의 기준 △청년인재정보의 수집범위 및 절차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청년인재정보의 보호 등이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정책참여를 원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인재로 등록되어, 더 많은 청년이 정부·지자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정책간담회 등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 정부는 다양한 청년들의 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참여 의사가 있는 청년이라면 특정 자격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폭넓게 청년인재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 (예) 공공·민간기관의 관리자급 이상,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자격증 소지자 등

 

 ㅇ 이에 따라 ①본인이 직접 인재 등록을 신청한 청년, ②정부·지자체, 대학,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청년이 청년인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ㅇ 수집되는 청년인재정보는 성명·성별·나이·연락처, 전문분야·관심분야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폐기 요구권 등이 의무화된다.

 

□ 국무조정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인재정보를 수집·관리, 활용할 수 있는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약 6개월간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말 시범운영을 거쳐 ’23년부터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의 활동분야·관심분야 등을 고려한 청년인재의 상세기준, 정보제공 절차, 보안조치 사항 등을 규정한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도 올해 4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 남형기 청년정책조정실장은 “그간 청년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여도 그 통로가 다소 제한되어 있고, 정부·지자체는 청년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여도 ‘인재 풀’이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 청년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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